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 근로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구 관내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건전한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 신청을 할 때에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이 제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2. 중소기업제품 해외 구매단 초청과 상담 등
구청장은 기업 관련단체나 노동 관련단체 등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업을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건전한 노사화합을 위한 노동단체의 정책세미나, 토론회 등
2. 기업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교육 등
3. 산업시찰, 연수, 체육대회 등 기업인 등의 사기를 북돋우는 시책<개정 2020.10.8.>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구에서 수여하는 기업인 상 등을 받은 기업이나 근로자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장관상 이상을 받은 기업 등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남구 기업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대상ㆍ금상ㆍ은상 및 동상으로 구분하되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기업인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일정을 정한다.
① 기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구 관내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기업인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및 기업의 건실도 2. 기술개발 노력과 기업경영 성실도 3. 근로자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기여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동일부문 기업인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가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직장생활ㆍ사회생활 및 가정생활 등에서 도덕성에 흠이 있어 타인의 지탄을 받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기업인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가 구청장이 정하는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1. 동장
2. 울산상공회의소회장
3. 기업관련 기관ㆍ단체 등
② 기업인상 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공보ㆍ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기업인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업인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매년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생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ㆍ11ㆍ4, 2013ㆍ5ㆍ31, 2014ㆍ9ㆍ28, 2018.10.1., 2020.9.28., 2024.6.28., 2025.3.28., 2026.9.23.>
③ 위원은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 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역산업과장이 된다.<개정 2018.10.1., 2025.3.28., 2026.9.23.>
회의에 출석한 심사위원 중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를 발굴하여 구청장 표창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관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자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