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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0489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6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소관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ㆍ7ㆍ22, 2014ㆍ7ㆍ29, 2015ㆍ5ㆍ15, 2017ㆍ9ㆍ29., 2018.5.18., 2025.6.27.>

제2조

금고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ㆍ7ㆍ22>,<개정 2014ㆍ7ㆍ29>
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개정 2014ㆍ7ㆍ29>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4ㆍ7ㆍ29>
4. 삭제 <2014ㆍ7ㆍ29>
5. 삭제 <2011ㆍ7ㆍ22>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 시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5.18.]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제8조에 따른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중에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본다.<개정 2014ㆍ7ㆍ29>

제3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구청장이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2025.6.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14ㆍ7ㆍ29>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14ㆍ7ㆍ29>
②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2., 2018.5.18., 2025.6.27.>
③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1ㆍ7ㆍ22><개정 2014ㆍ7ㆍ29>

제4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평가 하기 위하여 구에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ㆍ7ㆍ22>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1ㆍ7ㆍ22., 2014ㆍ7ㆍ29., 2018.5.18., 2025.6.27.>
1. 삭제 <2025.6.27.>
2. 삭제 <2025.6.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의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신설 2025.6.27.>
1.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을 때에는 금고업무 담당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ㆍ7ㆍ22, 2025.6.27.>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6.27.>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한다. <신설 2011ㆍ7ㆍ22> <개정 2025.6.27.>

제4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배우자가 심의ㆍ평가 대상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심의ㆍ평가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7.]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지정방법(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ㆍ5ㆍ15>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4ㆍ7ㆍ29>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8.5.18.>
④ 삭제 <2021.1.15.>

제6조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새로운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7ㆍ22, 2025.6.27.>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
④ 구청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한다. <개정 2025.6.27.>

제7조

금고의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지정결과를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금융기관에 지정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금고약정서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29, 2025.6.27.>
③ 제2항에 따른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7ㆍ29, 2025.6.27.>
④ 구청장은 금고 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ㆍ7ㆍ22> <개정 2025.6.27.>

제8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ㆍ7ㆍ29>

제9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 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 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할 때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의 총액, 그 밖에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ㆍ7ㆍ29, 2025.6.27.>

제10조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

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5ㆍ15> ②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한다.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는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개정 2015ㆍ5ㆍ15> [본조신설 2014ㆍ7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