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482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3-09-23공포 2013-09-23공포번호 7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와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대상 및 기준

①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이익이 기대되는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위하여 해당 도시의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5조

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

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ㆍ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조

체결방법

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하고 결연식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

교류사업 지원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 소속단체, 기업 등의 국내ㆍ외 자매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매결연 취소

구청장은 국내ㆍ외 자매결연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 등으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