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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479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8-05-11공포 2018-05-11공포번호 5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건심의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장, 담당관, 과ㆍ단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11ㆍ4, 2014ㆍ9ㆍ29>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

제3조

삭제

삭제 <2018.5.11.>

제4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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