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삭제<2009ㆍ11ㆍ6>
구보의 제호, 발행주기, 호외발행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11ㆍ6]
구보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ㆍ11ㆍ6>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구정 각종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
4.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독자투고, 명예기자 투고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의원 2명과 구보 편찬과 관련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ㆍ6ㆍ23, 2011ㆍ11ㆍ4, 2020.9.28., 2020.12.31., 2021.12.28., 2022.7.22., 2025.3.28., 2026.9.23.>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31.>
1. 구보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개정 2020.12.3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12.31.>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 손상 등 구보 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삭제 <2020.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구보담당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구보에 게재할 자료는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 중 업무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원고료는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른다.<개정 2020.12.31.>
② 구보의 퀴즈 정답자, 독자투고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례품을 줄 수 있다.<개정 2020.12.31.>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1. 지역 소식의 발굴, 제보 및 취재활동.<개정 2020.12.31.>
2. 구보의 모니터 활동.
② 명예기자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에 글을 투고할 수 있는 주민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31.>
③ 명예기자의 임기 및 해촉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⑤ 명예기자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
③ 광고 게재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처와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