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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자치법규 210047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23공포번호 1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알 권리 충족 및 구민의 참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남구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삭제

삭제<2009ㆍ11ㆍ6>

제3조

발행

구보의 제호, 발행주기, 호외발행 등은 발행목적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ㆍ11ㆍ6]

제4조

규격 및 발행부수

구보의 규격과 발행 부수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ㆍ11ㆍ6>

제5조

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구정 각종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에 관한 사항
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
4.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독자투고, 명예기자 투고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제6조

편집위원회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남구구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의원 2명과 구보 편찬과 관련하여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6ㆍ6ㆍ23, 2011ㆍ11ㆍ4, 2020.9.28., 2020.12.31., 2021.12.28., 2022.7.22., 2025.3.28., 2026.9.23.>

제8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0.12.31.>
1. 구보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
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개정 2020.12.31.>

제10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12.31.>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 손상 등 구보 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해촉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구보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15조

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

자료수집

구보에 게재할 자료는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

제17조

원고료

① 구보에 게재된 원고 중 업무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제외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으며 원고료는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른다.<개정 2020.12.31.>
② 구보의 퀴즈 정답자, 독자투고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례품을 줄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8조

명예기자

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 명예기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1. 지역 소식의 발굴, 제보 및 취재활동.<개정 2020.12.31.>
2. 구보의 모니터 활동.
② 명예기자의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에 글을 투고할 수 있는 주민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31.>
③ 명예기자의 임기 및 해촉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명예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⑤ 명예기자의 전문성을 위해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0.12.31.>

제19조

광고

①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12.31.>
③ 광고 게재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구보의 배부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고 배부처와 배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