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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468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6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6.>

제2조

공연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이하 “구립 교향악단”이라 한다)은 매년 2회 이상의 정기공연 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 또는 찾아가는 임시공연을 실시한다.<개정 2025.7.16.>
② 구립 교향악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구립 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제3조

단원구성 및 직무

① 구립 교향악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단원 중 악장, 수석, 총무(단무장)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7.16.>
1. 악장 : 지휘자를 보좌하고 단원의 연습 및 공연 지도
2. 수석 : 악장을 보좌하고 각 담당분야별로 단원의 공연연습 및 기량향상 지도 등
3. 총무(단무장) : 구립 교향악단의 모든 행정사무 담당(공연기획 및 홍보, 회원관리, 악기 및 물품관리, 단원의 복무관리 등)

제4조

직무대행

단장 또는 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단 장 : 부구청장
2. 지휘자 : 부지휘자

제5조

단원의 모집

① 단원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립 교향악단 전형위원회(이하 “전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 선발한다.<개정 2025.7.16.>
②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6.>

제6조

단원의 위촉

① 단원은 서류ㆍ실기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 및 실기ㆍ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분리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만 면접심사를 실시한다.<개정 2025.7.16.>
③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보관한다.
④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

단원의 임기 및 임무

①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해당연도의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신설 2025.7.16.>
②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형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원의 연주 수준향상을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오디션을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는 단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25.7.16.>
③ 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각종 공연 및 행사,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휘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한다.<개정 2025.7.16.>
② 당연직은 부구청장(위원장), 구립 교향악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으로하고, 위촉직은 예술분야 전문가 등 문화 예술에 조예가 있는 7명 이내로 단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7.16.>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25.7.16.>
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16.>
1. 운영계획 확정
2. 공연 및 연주 계획 심의
3. 단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심의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

제9조

전형위원

① 제5조에 따른 전형위원회의 전형위원(이하 "전형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내로 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구립 교향악단 지휘자, 구립 교향악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 예술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하여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7.16.>
② 전형위원은 전형 시마다 위촉하고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개정 2025.7.16.>

제10조

경비의 지원 등

① 구립 교향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단원들에게 필요한 물품, 악보구입,편곡, 간식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 및 연주회에 객원ㆍ협연으로 연주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장의 방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실비로 보상 할 수 있다.
③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