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0464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

제2조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이하"관공선"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4.1>

제3조

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
1. 울산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발전을 위한 고래탐사 및 울산만 근해 관광산업육성과 선상 문화공연 등 지역문화 발전도모
2.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개정 2013.4.1>

제3조의2

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구청장은 고래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래바다여행선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등 고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정박항

관공선의 입ㆍ출항시 정박항은 장생포항으로 한다.

제5조

선장 및 선원의 직무

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
1.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원의 업무별 배치 및 직무상 필요한 명령사항
2.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장비ㆍ인원ㆍ연료 등 확인
3. 근무시간에는 선박이탈금지(부득이한 경우는 직무대행자를 지정) 감독
4. 관공선에 위험이 있을 경우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강구
5. 선박관련 주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② 항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
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2. 항해계기 관리 및 선체정비(수리)
3. 기상파악 및 태풍 대비에 관한 사항
4. 항박일지 등 모든 대장정리에 관한 사항
5. 문서보존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③ 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
1. 각종 기관운전 및 관리
2. 기관 정비 수리, 유류ㆍ비품보관 관리
3. 기관일지기록 등 기관부 모든 대장정리 및 그 밖에 기관 관련업무<개정 2013.4.1>
④ 통신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
1. 무선전신ㆍ전화송수신업무 및 암호ㆍ음어 보관관리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통신일지 기록 등 제반 대장정리 및 그 밖에 통신관련 업무<개정 2013.4.1>

제6조

직무분담표 작성

선장은 선원들의 직무 분담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에 비치하여 전 선원이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인계인수

선장과 선원의 변동(전출ㆍ전입 등)이 있을 때에는 관광과장의 지시를 받아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04, 2012ㆍ12ㆍ24,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제8조

복무규정

①선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②선원은 정박 중에도 불구하고 선박 내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9조

휴가 및 출장

선장과 선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휴가 시행여부는 관광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실시한다. <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4, 2012ㆍ12ㆍ24,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제10조

선원에 대한 징계

선장과 선원은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하게 하거나 선내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제11조

당직명령 및 근무요령

① 구청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 및 정박관리를 위하여 선원 1명 이상으로 당직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 상황근무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13.4.1>
② 당직은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며, 일직은 근무휴무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준하며, 숙직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③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
1. 선박내외(선실, 갑판)를 순시하여 화재 및 도난예방.
2. 선박 내 출입인원 및 물품의 관리
3. 기상청취 등 각종 정보 수집 보고
4. 선체 이상유무 및 문서접수상황 기록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사항 발생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13.4.1>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7.10.31.>

제12조

선원 교육훈련

① 관광과장은 관공선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4, 2012ㆍ12ㆍ24, 2013.4.1,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안전운항ㆍ화재예방과 진화ㆍ각종장비 취급요령ㆍ유해 작업시 안전요령ㆍ조난구조ㆍ식중독ㆍ폭발물 안전취급ㆍ해상충돌 시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

① 관공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별도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연근해 운항 : 고래바다탐사, 어족자원조사, 울산항 절경 및 공단 야경관람 등
2. 정박 운영 : 선상견학, 웨딩촬영지 제공, 선상음악회,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 각종행사 등 <개정 2014.4.23>
3.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설 2013.4.1>
② 관공선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
1. 설ㆍ추석 당일
2. 공휴일 다음 날
3.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3>

제14조

승선료

①관공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②<삭제 2009ㆍ11ㆍ6>

제15조

승선권

구청장은 승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로 승선권을 발매한다.<개정 2013.4.1, 2014.4.23>

제16조

승선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6><개정 2013.4.1>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개정 2009ㆍ11ㆍ6>
2.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 어린이<개정 2009ㆍ11ㆍ6> <개정 2014.4.23>
3.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 하는 사람<개정 2009ㆍ11ㆍ6>
4. 문화행사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개정 2009ㆍ11ㆍ6>
5. 취재진 및 고래관련 자료 확보를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신설 2009ㆍ11ㆍ6>
6. 구가 주관 또는 주최,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신설 2013.4.1>
7. 20명 이상 단체관광객의 인솔자 또는 안내원<신설 2013.4.1, 개정 2017.10.31.>
8. 고래관광도시 홍보를 위하여 체험관광 홍보단으로 승선하는 사람<신설 2013.4.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3.4.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ㆍ11ㆍ6><개정 2013.4.1>
1.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사람(2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25%) 다만, 상이군경 1급 해당자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3ㆍ8ㆍ7>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25%)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9.7.31>
4. 삭제<2017.10.31.>
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승선료를 2,000원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투표확인증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신설 2010ㆍ3ㆍ19>
6.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울산광역시 내 숙박업소 이용자 중 관계 증명서를 지참한 사람(25%) <신설 2014.4.23>
7. 구와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을 체결한 국ㆍ내외 자치단체 주민이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관공선을 이용할 경우(25%) <신설 2014.4.23>
8. 5,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수회에 걸쳐 승선하고자 하는 단체 등(단체요금의 30%) <신설 2014.4.23>

제17조

승선의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3.4.1>
1. <삭제 2012ㆍ8ㆍ3>
2. 술에 취한사람<개정 2013.4.1>
3. 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4.1>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2세 이하 어린이<개정 2013.4.1., 2023.6.28.>
5. 그 밖에 구청장이 승선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4.1>

제18조

행위제한

구청장은 관공선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행 안전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13.4.1, 2017.10.31.>
1. 관공선 내의 전시물,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가무 소란행위
3.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행위
4. 다른 사람의 승선을 방해하는 행위
5. 안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9조

변상조치

승선자가 관공선의 각종 시설ㆍ전시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0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관공선의 원활한 운영과 승ㆍ하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운항

관공선은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사고에 따른 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사태 발생 시는 선장 책임 하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2조

관리계획수립

① 관광과장은 매년 1월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선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4, 2012ㆍ12ㆍ24,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운항사항, 유지관리 예산집행사항 및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ㆍ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

안전설비 확보 및 수칙

① 안전설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안전설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② 관공선 선장과 선원은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수리 및 각종 기기의 관리책임

① 관공선의 정기수리는 해당 연도 관리계획에 따라 수리하며 상가 및 일반 수리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② 각종 기기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과 선원은 관공선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제25조

안전사고발생보고

① 안전사고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며, 선장은 사고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전사고(충돌, 화재, 침수)
2. 인원 안전사고(실종, 사망, 중상 등)
3. 장비 안전사고(중요장비 고장)
4. 그 밖에 경미한 사항<개정 2013.4.1>

제26조

식비지급

관공선 출항기간 동안 선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식비를 지급한다.

제27조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3.4.1>

제27조의2

보상금

구청장은 고래 목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래를 발견한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ㆍ8ㆍ7, 2017ㆍ10ㆍ31>

제28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선박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선원법」,「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2017ㆍ10ㆍ31>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

운항약관

구청장은 관공선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객과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약관으로 정한다.<신설 2013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