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
울산광역시 남구 관공선(이하"관공선"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4.1>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
1. 울산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발전을 위한 고래탐사 및 울산만 근해 관광산업육성과 선상 문화공연 등 지역문화 발전도모
2.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개정 2013.4.1>
① 구청장은 고래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래바다여행선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자에게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3ㆍ8ㆍ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등 고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관공선의 입ㆍ출항시 정박항은 장생포항으로 한다.
① 선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
1. 선원을 지휘ㆍ감독하고 선원의 업무별 배치 및 직무상 필요한 명령사항
2. 출항전에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장비ㆍ인원ㆍ연료 등 확인
3. 근무시간에는 선박이탈금지(부득이한 경우는 직무대행자를 지정) 감독
4. 관공선에 위험이 있을 경우 선박안전 및 인명구조에 필요한 모든 조치강구
5. 선박관련 주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② 항해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
1.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2. 항해계기 관리 및 선체정비(수리)
3. 기상파악 및 태풍 대비에 관한 사항
4. 항박일지 등 모든 대장정리에 관한 사항
5. 문서보존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③ 기관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
1. 각종 기관운전 및 관리
2. 기관 정비 수리, 유류ㆍ비품보관 관리
3. 기관일지기록 등 기관부 모든 대장정리 및 그 밖에 기관 관련업무<개정 2013.4.1>
④ 통신분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3.4.1>
1. 무선전신ㆍ전화송수신업무 및 암호ㆍ음어 보관관리 등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3. 통신일지 기록 등 제반 대장정리 및 그 밖에 통신관련 업무<개정 2013.4.1>
선장은 선원들의 직무 분담표를 작성하고 이를 선내에 비치하여 전 선원이 숙지토록 하여야 한다.
선장과 선원의 변동(전출ㆍ전입 등)이 있을 때에는 관광과장의 지시를 받아 인계인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04, 2012ㆍ12ㆍ24,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①선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②선원은 정박 중에도 불구하고 선박 내에서 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선장과 선원의 연가, 병가, 공가, 출장, 휴가 시행여부는 관광과장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하게 실시한다. <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4, 2012ㆍ12ㆍ24,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선장과 선원은 관계법령 및 본 규정에서 정한 업무에 위배하여 품위를 손상하게 하거나 선내 질서유지 및 선박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① 구청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 및 정박관리를 위하여 선원 1명 이상으로 당직근무를 명령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 상황근무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개정 2013.4.1>
② 당직은 일직과 숙직을 구분하며, 일직은 근무휴무일의 정상근무시간에 준하며, 숙직은 정상근무 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 개시시간까지로 한다.
③ 당직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4.1>
1. 선박내외(선실, 갑판)를 순시하여 화재 및 도난예방.
2. 선박 내 출입인원 및 물품의 관리
3. 기상청취 등 각종 정보 수집 보고
4. 선체 이상유무 및 문서접수상황 기록
5. 그 밖에 선박의 안전에 필요한 긴급사항 발생시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개정 2013.4.1>
④ 구청장은 당직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운영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7.10.31.>
① 관광과장은 관공선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2회 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4, 2012ㆍ12ㆍ24, 2013.4.1,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안전운항ㆍ화재예방과 진화ㆍ각종장비 취급요령ㆍ유해 작업시 안전요령ㆍ조난구조ㆍ식중독ㆍ폭발물 안전취급ㆍ해상충돌 시 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관공선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별도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1. 연근해 운항 : 고래바다탐사, 어족자원조사, 울산항 절경 및 공단 야경관람 등
2. 정박 운영 : 선상견학, 웨딩촬영지 제공, 선상음악회,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 각종행사 등 <개정 2014.4.23>
3.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신설 2013.4.1>
② 관공선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
1. 설ㆍ추석 당일
2. 공휴일 다음 날
3.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시 휴무를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23>
①관공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4.1>
②<삭제 2009ㆍ11ㆍ6>
구청장은 승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로 승선권을 발매한다.<개정 2013.4.1, 2014.4.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ㆍ11ㆍ6><개정 2013.4.1>
1.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개정 2009ㆍ11ㆍ6>
2.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이하 어린이<개정 2009ㆍ11ㆍ6> <개정 2014.4.23>
3. 공무수행 또는 학술조사를 위하여 출입 하는 사람<개정 2009ㆍ11ㆍ6>
4. 문화행사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개정 2009ㆍ11ㆍ6>
5. 취재진 및 고래관련 자료 확보를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신설 2009ㆍ11ㆍ6>
6. 구가 주관 또는 주최,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신설 2013.4.1>
7. 20명 이상 단체관광객의 인솔자 또는 안내원<신설 2013.4.1, 개정 2017.10.31.>
8. 고래관광도시 홍보를 위하여 체험관광 홍보단으로 승선하는 사람<신설 2013.4.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3.4.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ㆍ11ㆍ6><개정 2013.4.1>
1.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 증명 등을 지참한 사람(25%)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25%) 다만, 상이군경 1급 해당자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3ㆍ8ㆍ7>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25%)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신설 2013ㆍ8ㆍ7> <개정 2019.7.31>
4. 삭제<2017.10.31.>
5.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승선료를 2,000원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투표확인증은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유효하다.<신설 2010ㆍ3ㆍ19>
6.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울산광역시 내 숙박업소 이용자 중 관계 증명서를 지참한 사람(25%) <신설 2014.4.23>
7. 구와 자매결연 및 상생협약을 체결한 국ㆍ내외 자치단체 주민이 울산고래축제 기간 중 관공선을 이용할 경우(25%) <신설 2014.4.23>
8. 5,0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수회에 걸쳐 승선하고자 하는 단체 등(단체요금의 30%) <신설 2014.4.2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승선을 금지 할 수 있다.<개정 2013.4.1>
1. <삭제 2012ㆍ8ㆍ3>
2. 술에 취한사람<개정 2013.4.1>
3. 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3.4.1>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2세 이하 어린이<개정 2013.4.1., 2023.6.28.>
5. 그 밖에 구청장이 승선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3.4.1>
구청장은 관공선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행 안전을 위하여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개정 2013.4.1, 2017.10.31.>
1. 관공선 내의 전시물,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가무 소란행위
3. 공중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행위
4. 다른 사람의 승선을 방해하는 행위
5. 안전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승선자가 관공선의 각종 시설ㆍ전시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비 전액을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공선의 원활한 운영과 승ㆍ하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공선은 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해난사고에 따른 구조 등 긴급을 요하는 사태 발생 시는 선장 책임 하에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관광과장은 매년 1월 관공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전반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선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7ㆍ1, 2011ㆍ11ㆍ4, 2012ㆍ12ㆍ24, 2015ㆍ12ㆍ31, 2016.7.1., 2018.10.1.>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운항사항, 유지관리 예산집행사항 및 선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정비ㆍ수리사항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안전설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안전설비를 확보 하여야 한다.
② 관공선 선장과 선원은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관공선의 정기수리는 해당 연도 관리계획에 따라 수리하며 상가 및 일반 수리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② 각종 기기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선장과 선원은 관공선에 설치된 장비와 기기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수시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① 안전사고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하며, 선장은 사고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박 안전사고(충돌, 화재, 침수)
2. 인원 안전사고(실종, 사망, 중상 등)
3. 장비 안전사고(중요장비 고장)
4. 그 밖에 경미한 사항<개정 2013.4.1>
관공선 출항기간 동안 선원에게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식비를 지급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3.4.1>
구청장은 고래 목시율을 높이기 위하여 고래를 발견한 제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ㆍ8ㆍ7, 2017ㆍ10ㆍ31>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법」, 「선박법」,「유선 및 도선사업법」,「선원법」,「선박직원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ㆍ8ㆍ7, 2017ㆍ10ㆍ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관공선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객과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약관으로 정한다.<신설 2013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