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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46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4ㆍ 1, 2012ㆍ3ㆍ23>

제2조

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1ㆍ4ㆍ13, 2012ㆍ3ㆍ23, 2021.7.1.>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21.7.1.>
2. 2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은 구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2ㆍ3ㆍ23> 1. 삭제 <2012ㆍ3ㆍ23>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3.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구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사항 2. 삭제 <2008ㆍ1ㆍ11>

제3조의2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ㆍ3ㆍ23]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3>
② 의원 및 구 소속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직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ㆍ3ㆍ23>
③ 삭제 <2021.7.1.>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은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ㆍ4ㆍ 1, 2012ㆍ3ㆍ2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ㆍ3ㆍ23>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려고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3>
② 간사는 구 소속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

삭제

삭제 <2021.7.1.>

제9조

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ㆍ1ㆍ11, 2021.7.1>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ㆍ1ㆍ11, 2012ㆍ3ㆍ23>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