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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461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4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 수량은 2개월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③ 인영을 인쇄할 때는 부서장이 지명한 사람이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부서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④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이 책임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제5조

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5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