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보건소, 보건지소,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6ㆍ23, 2015ㆍ12ㆍ3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인(보건소, 보건지소, 동,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ㆍ6ㆍ23, 2015ㆍ12ㆍ31>
①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한다.<개정 2006ㆍ6ㆍ23, 2015ㆍ12ㆍ31>
②삭제 <2001. 10. 12>
③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④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⑤삭제 <2015. 12. 31>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함은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채무관리관ㆍ지출원ㆍ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ㆍ12ㆍ31>
의 2 (특수공인)
①구청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무인민원증명발급, 이동민원발급 등의 특수업무 처리를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다만, 이동민원발급용 공인의 경우 ″이동민원실 전용 ″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전자문서ㆍ민원업무 등 특수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1ㆍ10ㆍ12>
①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규격 및 인영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제1항 이외의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ㆍ12ㆍ31>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①공인의 신조ㆍ개각은 공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이 공인을 새긴 후 별지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삭제 <2015. 12. 31>
③삭제 <2015. 12. 31>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구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ㆍ각인하거나 개인ㆍ폐인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전문개정 2015.12.31.]
삭제 <2015. 12. 31>
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0ㆍ12>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③제2항의 공인은 그 공인을 관할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포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ㆍ12ㆍ16, 2015ㆍ12ㆍ31>
④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01ㆍ10ㆍ12><개정 2015ㆍ12ㆍ31>
⑤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ㆍ10ㆍ12>
의 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문서과에 등록하여 컴퓨터파일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구청장의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본조신설 2001ㆍ10ㆍ12]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2ㆍ31>
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수자가 된다. <개정 2015ㆍ12ㆍ31>
②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ㆍ12ㆍ31>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