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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459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7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9.>

제2조

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

①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9ㆍ3ㆍ16>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3ㆍ 5ㆍ16, 2004ㆍ9ㆍ20,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19.6.28., 2020.6.19.>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ㆍ4ㆍ10> 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및 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ㆍ4ㆍ10, 2020.6.19.> 3. 구청 및 보건소, 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ㆍ4ㆍ10, 2020.6.19.>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ㆍ4ㆍ10, 2020.6.19.>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무과장<개정 2009ㆍ4ㆍ10, 2014ㆍ9ㆍ29, 2019.6.2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ㆍ11ㆍ16, 2006ㆍ4ㆍ14>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1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9.>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2020.6.19.>

제6조

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20.6.19.>

제7조

<삭제 2001ㆍ11ㆍ16>

제8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2020.6.19.>

제9조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개정 2009ㆍ4ㆍ10>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ㆍ11ㆍ16>,<개정 2009ㆍ4ㆍ10, 2020.6.19.>

제10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ㆍ11ㆍ16,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0.6.19.>

제12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6.8.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ㆍ11ㆍ16>
6. <삭제 2001ㆍ11ㆍ16>
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제13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의 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삭제 2001ㆍ11ㆍ16>
5. <삭제 2001ㆍ11ㆍ16>
6. <삭제 2001ㆍ11ㆍ16>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제14조

행정재산<개정 2009ㆍ4ㆍ1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ㆍ4ㆍ14,2009ㆍ4ㆍ10>

제15조

삭제

삭제<2001ㆍ11ㆍ16>

제16조

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ㆍ7ㆍ12, 2006ㆍ4ㆍ14, 2020.6.19., 2026.8.3.>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 <2001ㆍ11ㆍ16>
5. 교환승낙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제17조

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제18조

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ㆍ3ㆍ16, 2009ㆍ4ㆍ10, 2017ㆍ1ㆍ5>

제19조

삭제

삭제<2006ㆍ4ㆍ14>

제20조

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ㆍ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

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1ㆍ16, 2009ㆍ4ㆍ10, 2020.6.19.>

제22조

매수신청

① 실ㆍ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26.8.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수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2026.8.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제24조

대장 및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2020.6.19.>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ㆍ4ㆍ10>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09ㆍ4ㆍ10>
② 제1항의 각 호의 재산대장은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ㆍ11ㆍ16,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17ㆍ1ㆍ5>
③ 삭제<2006ㆍ4ㆍ14>

제25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9.>

제26조

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4ㆍ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제27조

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제28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제29조

대부계약

일반재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0.6.19.>

제29조의2

구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ㆍ4ㆍ14>, <개정 2009ㆍ4ㆍ10, 2020.6.1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ㆍ4ㆍ14>, <개정 2009ㆍ4ㆍ10>

제30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ㆍ4ㆍ14, 2020.6.1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16, 2006ㆍ4ㆍ14>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99ㆍ3ㆍ16>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16, 2009ㆍ4ㆍ10, 2020.6.19.>
④ <삭제 2009ㆍ4ㆍ10>

제32조

대부 및 사용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4ㆍ14>

제33조

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 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01ㆍ11ㆍ16>, <개정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0.6.19.>

제34조

청사관리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ㆍ11ㆍ16,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0.6.19.>

제35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ㆍ4ㆍ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9ㆍ20, 2006ㆍ4ㆍ14, 2014ㆍ9ㆍ29, 2019.6.28., 2020.6.19.>

제36조

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1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