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9.>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9.>
①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9ㆍ3ㆍ16>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3ㆍ 5ㆍ16, 2004ㆍ9ㆍ20,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19.6.28., 2020.6.19.> 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ㆍ4ㆍ10> 2. 보건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및 동장(다만, 지도ㆍ감독은 구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ㆍ4ㆍ10, 2020.6.19.> 3. 구청 및 보건소, 동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ㆍ4ㆍ10, 2020.6.19.>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2009ㆍ4ㆍ10, 2020.6.19.>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총무과장<개정 2009ㆍ4ㆍ10, 2014ㆍ9ㆍ29, 2019.6.28.>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1ㆍ11ㆍ16, 2006ㆍ4ㆍ14>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10>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ㆍ4ㆍ14>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10>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9.>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2020.6.19.>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개정 2020.6.19.>
<삭제 2001ㆍ11ㆍ16>
제4조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2020.6.19.>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ㆍ11ㆍ16>,<개정 2009ㆍ4ㆍ10, 2020.6.19.>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ㆍ11ㆍ16,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0.6.19.>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6.8.3.>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ㆍ11ㆍ16>
6. <삭제 2001ㆍ11ㆍ16>
7.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의 사유
3. 매각 예상가격
4. <삭제 2001ㆍ11ㆍ16>
5. <삭제 2001ㆍ11ㆍ16>
6. <삭제 2001ㆍ11ㆍ16>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ㆍ4ㆍ14,2009ㆍ4ㆍ10>
삭제<2001ㆍ11ㆍ16>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9ㆍ7ㆍ12, 2006ㆍ4ㆍ14, 2020.6.19., 2026.8.3.>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 <2001ㆍ11ㆍ16>
5. 교환승낙서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① 구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99ㆍ3ㆍ16, 2009ㆍ4ㆍ10, 2017ㆍ1ㆍ5>
삭제<2006ㆍ4ㆍ14>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ㆍ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1ㆍ16, 2009ㆍ4ㆍ10, 2020.6.19.>
① 실ㆍ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26.8.3.>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정가격
4. 매수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사항증명서
8. 토지이용계획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2020.6.19.,2026.8.3.>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9ㆍ4ㆍ10>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2020.6.19.>
1. 관리재산 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09ㆍ4ㆍ10>
4. 일반재산대장<개정 2009ㆍ4ㆍ10>
② 제1항의 각 호의 재산대장은 조례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1ㆍ11ㆍ16,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17ㆍ1ㆍ5>
③ 삭제<2006ㆍ4ㆍ14>
①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6.19.>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4ㆍ1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4ㆍ10>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임차재산이 있을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일반재산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0.6.19.>
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ㆍ4ㆍ14>, <개정 2009ㆍ4ㆍ10, 2020.6.19.>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ㆍ4ㆍ14>, <개정 2009ㆍ4ㆍ10>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ㆍ4ㆍ14, 2020.6.19.>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16, 2006ㆍ4ㆍ14>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99ㆍ3ㆍ16>
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ㆍ3ㆍ16, 2009ㆍ4ㆍ10, 2020.6.19.>
④ <삭제 2009ㆍ4ㆍ10>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4ㆍ14>
제33조 2 (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신설 2001ㆍ11ㆍ16>, <개정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0.6.19.>
조례 제4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1ㆍ11ㆍ16, 2006ㆍ4ㆍ14, 2009ㆍ4ㆍ10, 2020.6.19.>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4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ㆍ4ㆍ14>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 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ㆍ9ㆍ20, 2006ㆍ4ㆍ14, 2014ㆍ9ㆍ29, 2019.6.28., 2020.6.19.>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1ㆍ11ㆍ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