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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457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5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료시설물의 지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유료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0.>

제3조

위탁시설물의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시설물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위탁협약의 체결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원 내 시설물의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제6조

유료시설물의 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10.>
②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의사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0.>

제8조

사용료 환불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