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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456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10-08공포 2020-10-08공포번호 11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공원 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
2.“시설물”이란 공원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
3.“유료시설물”이란 공원 내 시설물 중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공원 내 유료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중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유료시설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법인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원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① 시설물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② 삭제 <2020.10.8.>
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공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

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10.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물은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9조

운영시간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토록 한다.
② 유료시설물에 대하여는 운영시간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공공의 목적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환불

유료시설물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물 사용의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3ㆍ23, 2020.10.8.>
1. 삭제<2012ㆍ3ㆍ23>
2. 술에 취한 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

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토록 한다.
② 유료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