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0ㆍ31, 2012ㆍ1ㆍ13, 2014ㆍ4ㆍ30, 2026.4.30.>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용 차량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0ㆍ31, 2012ㆍ1ㆍ13, 2014ㆍ4ㆍ30, 2026.4.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ㆍ11ㆍ4, 2012ㆍ1ㆍ13>, <개정 2013ㆍ12ㆍ31, 2025.6.27., 2026.4.30.>
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임차 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專用)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 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 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특수용 차량" 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총괄부서" 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관리부서" 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3ㆍ12ㆍ31, 2014ㆍ9ㆍ29>
9.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직접운전자”란 행정 목적으로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운전원이 아닌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의 직원을 말한다.
이 규칙은 구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적용하며, 임차 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3ㆍ12ㆍ31, 2025.6.27.>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갖춰 놓아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놓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관리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ㆍ9ㆍ20, 2010ㆍ12ㆍ24, 2025.6.27.>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7-1호서식(총괄부서), 별지 제7-2호서식(관리부서)]<개정 2014ㆍ9ㆍ29,2017ㆍ8ㆍ11 >
3. 유류수불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7.]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6.27.>
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그 밖에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6.27.>
관리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 배정검토서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12ㆍ1ㆍ13, 2025.6.27.>
① 총괄부서의 장이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관리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24><단서조항 2025.6.27.><개정 2026.4.30.>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의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24, 2012ㆍ1ㆍ13, 2025.6.27., 2026.4.30.>
1. 관리부서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용 차량 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전문성ㆍ특수성 등으로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3개월 이상 5년 미만의 기간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부서. 이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음.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관리부서가 통합ㆍ폐지된 경우에는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소멸한다. <개정 2008ㆍ10ㆍ31, 2012ㆍ1ㆍ13>
④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0ㆍ31, 2012ㆍ1ㆍ13>
관리부서에서 차량의 정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25.6.27.>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관리부서의 장이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미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ㆍ13, 2025.6.27.>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부서의 차량정수를 직권으로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0ㆍ31, 2010ㆍ12ㆍ24, 2012ㆍ1ㆍ13, 2025.6.27.>
1. 관리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12ㆍ1ㆍ13>
관리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되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1ㆍ13>
① 관리부서의 장이 차종ㆍ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25.6.27.>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 2010ㆍ12ㆍ24>
③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 및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개정 2010ㆍ12ㆍ24, 2025.6.27.>
①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25.6.27.>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10ㆍ31, 2010ㆍ12ㆍ24, 2012ㆍ1ㆍ13, 2025.6.27., 2026.4.30.>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주행거리를 모두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한다)
3. 별표 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주행거리 초과 중 어느 하나만 초과한 경우로서 차량의 노후화로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한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舊)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12ㆍ1ㆍ13, 2025.6.27.>
② 관리부서의 장이 차량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승인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구차량의 말소 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ㆍ13>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관리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통보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25.6.27.>
① 관리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관리부서에서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 업무지원차량, 통근버스는 총괄부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2ㆍ1ㆍ13, 2014ㆍ4ㆍ30, 2025.6.27.>
② 관리부서에서는 배정 받은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0ㆍ12ㆍ24>
③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차량을 타부서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④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에서는 차량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5.6.27.>
⑤ 구청장은 특수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차고를 설치하여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세차장,정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05ㆍ5ㆍ27><개정 2014ㆍ4ㆍ30, 2025.6.27., 2026.4.30.>
⑥ 제5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24, 2012ㆍ1ㆍ13, 2025.6.27.>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구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12ㆍ1ㆍ13, 2025.6.27.>
⑧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 할 수 없는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24, 2012ㆍ1ㆍ13>
⑨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승인을 얻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8ㆍ10ㆍ31><개정 2025.6.27.>
⑩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자는 주차지에 차량을 입고한 후 차량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8ㆍ10ㆍ31, 2026.4.30.>
⑩ 삭제<2025.6.27.>
⑪ 구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 하여서는 안되며, 차량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감찰 목적 등의 사유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예외로 할 수 있다.<신설 2025.6.27.>
구청장은 다음의 공무용 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ㆍ12ㆍ24, 2014ㆍ4ㆍ30, 2026.4.30.>
1. 전용차량
2. 재해발생 및 업무특성상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① 업무 지원용 차량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총괄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② 관리부서의 차량은 부서장의 배차승인을 득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 계약 또는 후지급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ㆍ13, 2025.6.27.>
① 배차 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12ㆍ1ㆍ13>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근무시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2ㆍ1ㆍ13, 2025.6.27.>
1.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산하기관이나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을 항상 숙지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총괄부서 및 관리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25.6.27.>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① 운전원이 운행 중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5.6.27.>
② 운전원이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신설 2025.6.27.>
①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7.]
① 구 소속 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0ㆍ12ㆍ24, 2025.6.27.>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외 의무 및 책임은 제4장 운전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5.6.27.>
직원이 직접운전 할 수 있는 지역은 관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6.4.30.>
① 직접운전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에 갖춰 놓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배차 담당 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공무용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배차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한다. <개정 2010ㆍ12ㆍ24, 2025.6.27., 2026.4.30.>
② 직접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 당직 근무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