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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453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6-08-03공포 2026-08-03공포번호 7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4. “복지점수(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6.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4조

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5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문화생활, 가족친화, 재래시장, 품위유지, 생활지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8.3.>

제6조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괄 지급한다.
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한다.
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존속ㆍ직계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한다.
4. 기타점수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직원사기진작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할 경우 조례 제8조에 규정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준에 따라 기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한 명의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이월의 금지

복지점수는 당해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