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기본ㆍ자율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20.3.13.>
②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의회 의원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ㆍ배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노동조합 전임휴직, 육아휴직, 가사 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직위 해제ㆍ정직 중인 공무원
5.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배제하기로 정한 자 <개정 2020.3.13.>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휴게실
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
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의 보육수당 지원
4. 모범ㆍ친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 지원<개정 2019.12.31., 2023.5.4.>
5. 생일, 결혼, 자녀 출산 및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개정 2023.5.4.>
6. 통근버스 및 교통 편의 제공
7.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비 및 장례서비스 지원<신설 2020.3.13., 2023.5.4.>
8.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신설 2023.5.4.>
9.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3.13., 2023.5.4.>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13.>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ㆍ직급별로 7명 이내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이내
③ 협의회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협의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촉직 협의회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