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이 조례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4ㆍ30>
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의회사무기구에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개정 2008ㆍ4ㆍ30, 2022.4.15.>
2.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단위를 말하며, 실ㆍ국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휘 또는 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자치법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 또는 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법정대리 또는 지정대리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또는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 또는 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조사ㆍ비밀 또는 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 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ㆍ국ㆍ과 등에서 비밀업무를 관리ㆍ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제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ㆍ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 공무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설립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2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제5조에 따른 협의회규정과 협의위원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 ″설립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안한 후에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협의회는 설립증을 교부받은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⑥협의회의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및 사업
3. 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사항
8. 규율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①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협의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탈퇴)원서(이하 ″협의회 가입원서″라 한다. 다만, 탈퇴시 ″협의회탈퇴원서″라 한다)를 협의회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편발송인 경우에는 협의회에 도달한 때에 가입한 것으로 한다.
④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ㆍ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에는 당해 인사명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명령의 발령부서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 부서는 그 변동사실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회원은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 협의회 탈퇴원서를 당해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 탈퇴원서가 당해 협의회에 도달하였을 때 탈퇴한 것으로 본다.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 협의회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해당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 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하여 협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②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입후보자의 자격은 합리적인 요건을 정하여 협의회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 또는 성별 비율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1. 협의회 가입공무원의 1할 이상을 차지하는 직종별 또는 직급별로 가급적 1명 이상의 협의위원을 선임.
2. 여성공무원이 1할 이상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을 협의위원으로 선임
④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연임 할 수 있다.
⑤협의회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소속공무원중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 및 회원명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설립 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은 제4조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협의회에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 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대표자는 설립기관의 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 전까지 협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문서로 설립기관의 장에게 요구 하여야 한다.
④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와 직접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을 협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⑤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둘 수 있다.
⑦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각각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설립기관의 장(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협의회대표자 및 협의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하고,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및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설립기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 설립기관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설립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는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회원으로서의 부적격자가 있거나 협의회 규정등이 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에 즉시 이의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 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는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이를 할 수 있다.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활동을 위하여 당해 기관의 회의장소 및 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