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6., 2023.9.27.>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16., 2023.9.27.>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9.27.>
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3.9.27.>
3. 삭제 <2023.9.27.>
4. 삭제 <2023.9.27.>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
2.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ㆍ감상회ㆍ전시회ㆍ독서회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4. 타 도서관 등 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그 밖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12.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주무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9.27.>
3. 지역 문화사업 및 각종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9.27.>
6. 그 밖의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와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12.16.>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삭제 <2023.9.27.>
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등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의 사용과 자료의 열람ㆍ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자료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16.>
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ㆍ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6.12.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16.>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1. 도서관 자료대출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3. 책이음 서비스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신설 2016.12.16.>
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의 구입은 해당 도서관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개월에 1회 이상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6.12.16.>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등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ㆍ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6.>
③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역 문화 공간, 사립문고 또는 유관단체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삭제 <2014.3.18.>
삭제 <2014.3.18.>
삭제 <2014.3.18.>
삭제 <2014.3.18.>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문고 등 각종 문화시설과 상호 정보교류 등을 협력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등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6.>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16.>
삭제 <2017.12.26.>
삭제 <2023.9.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