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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래의 날 조례자치법규 2100440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09-03-06공포 2009-03-06공포번호 499

제1조

목적

울산의 고래잡이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국내유일의 고래 축제,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지정 등 고래인프라를 국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고래테마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특화된 고래자원의 활용과 보존 등에 대한 활동과 고래 관련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제2조

고래의 날

매년‘4월 25일’을 고래의 날로 지정한다

제3조

행사 등

① ‘고래의 날’에는 고래자원의 이용과 보존 등에 대한 각종 고래관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본 행사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래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