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①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할 때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2017.2.24>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계약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한다. <개정2017.2.24>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②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자문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