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3. 지적재조사 측량 시 발생되는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고
4.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 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간사를 보조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의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20.]
①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6.5.20.>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저장매체로 녹음을 할 경우 그 자료를 보관하여 관리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