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3ㆍ5, 2016.5.20, 2017.7.1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3ㆍ5, 2016.5.20, 2017.7.12.>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개정 2016.5.20, 2017.7.12., 2022.12.27.>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ㆍ3ㆍ5, 2016.5.20., 2021.12.28., 2022.12.27.>
② 위원 중 1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27.>
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7.>
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22.12.27.>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목개정 2022.12.27.]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삭제<2017.7.12.>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2.12.27.>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4.7.>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신설 2008ㆍ3ㆍ5>
4. 성과보고서<신설 2016.5.20.>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신설 2008ㆍ3ㆍ5>
③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2조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8ㆍ3ㆍ5><개정 2017ㆍ4ㆍ7>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3ㆍ5, 2016.5.20., 2022.12.27.>
① 제5조에 따라 위촉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12.27.>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2.12.27.>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0ㆍ3ㆍ9, 2006ㆍ5ㆍ19, 2022.12.27., 2024.12.2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