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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433

울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1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6.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1.>
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 및 자문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 및 자문한 사항을 구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