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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0432

울산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9-10-18공포 2019-10-18공포번호 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ㆍ4ㆍ9, 2012ㆍ11ㆍ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11ㆍ30>
1. “거주자우선주차제(이하 “우선주차제”라 한다)”란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하고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거주자 및 상근자에게 안정적인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 해소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주차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개정 2012ㆍ11ㆍ30>
2.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 “우선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2ㆍ11ㆍ30>
3. “거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30, 2019.10.18.>
4. “상근자”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30, 2019.10.18.>
5. “출입구 전면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의 입구, 대문 앞, 주차장 출입구에 바로 인접하여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우선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30>
6. “사용자”란 우선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상근자를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30>
7. “승인권자”란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한 승인권자로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30>
8. “공동사용(Two-match)”이란 해당 우선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거주자 및 상근자와 해당 주차 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30>
9. “국가유공자" 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국가유공자로 한다. <신설 2012ㆍ11ㆍ30>
10.“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5.18민주유공자로 한다. <신설 2012ㆍ11ㆍ30>

제3조

주차구획 신청

①우선주차 신청대상은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거주자와 지역 내 사업장의 상근자로 한다. <개정 2019.10.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2ㆍ11ㆍ30, 2014.12.31., 2019.10.18.>
1. 건축물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상근자
2. 소유차량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상 차고지 설치 의무차량(16인승이상 승합차, 2.5t이상 화물차, 특수차 등)<개정 2019.10.18.>
4. 사업용자동차(시내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택시, 2.5t이상 화물차)
5.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6. 우선주차장 내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개정 2019.10.18.>
③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1ㆍ30, 2014.12.31.>
1.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정 2015ㆍ12ㆍ31>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3. 국가유공자 및 등록장애인의 경우 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9.10.18.>
4.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9.10.18.>
④인터넷으로 우선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프로그램의 소정 양식에 거짓이 없도록 기록하고 신청하여야하며 기록의 사실여부는 승인권자가 확인한다.

제4조

배정 및 요금부과

①우선주차제 배정은 정기, 수시배정으로 구분하며, 정기배정은 12개월 단위로 배정 및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8ㆍ5ㆍ23, 2009ㆍ10ㆍ30>
②수시배정은 사용자의 이주, 사용포기 등으로 빈 주차구획 발생시 사용자를 재결정하며, 요금부과는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8ㆍ5ㆍ23>

제5조

주차구획 배정기준

①자기 집 대문, 부설주차장 앞, 상가출입구에는 소유자 및 상근자에게 최우선 배정한다.
②「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지닌 사람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해 운행(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이 차량 소유 및 운행)하는 사람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판정자)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한다. 단 2명 이상 신청 시 별표 1의 평가 항목별 점수에 따른 총점이 높은 순서로 한다.<개정 2014.12.31., 2019.10.18.>
③제5조1항 및 2항을 제외한 우선주차장 사용자 결정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에 의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 순서로 하되,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동 전입일 순서로 결정한다. 상근자의 경우는 거주자의 주차면 배정 완료 후 남는 주차 면에 대해 결정한다. <개정 2014.12.31., 2019.10.18.>
④우선주차장배정은 1세대1차량에 한하여 배정하되, 남는 주차구획이 있을 때 추가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주차요금의 납부방법

주차요금의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7조

공동사용(Two-match)신청

신청)
①사용권을 얻은 사용자 중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 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동사용을 신고하고 임시 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8.>
②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③공동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다.
④사용자가 공동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

제8조

야간개방 사업장에 대한 처리

①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건축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동일 건축물에 여러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특정 면에 대한 이용 권한이 있는 사업장의 대표는 자신이 이용하는 특정 면에 대한 야간개방을 결정할 수 있다.
③사업장의 대표와 건축주는 부설주차장의 야간 개방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④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상근하는 상근자의 차량은 제5조제3항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⑤부설주차장의 야간개방에 따른 이용은 월별, 분기별로 정기 주차할 수 있어야 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이 사업장의 사정으로 중지될 경우 사업장의 대표와 건축주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우선주차장 사용권은 자동 취소된다.

제9조

사고에 대한 책임

우선주차장 주차에 따른 차량 손괴, 사고, 사건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권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개정 2019.10.18.>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 및 공동사용자, 방문자는 주차증을 지정차량 운전석 전면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배정된 주차구획에 승인된 시간 및 차량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③사용자는 지정된 주차구획의 이용시 배정된 주차구획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쓰레기의 무단투기, 휴지 및 담배꽁초 등의 투척, 주차장 사용외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18.>

제11조

사용권 취소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한다.<개정 2012ㆍ11ㆍ30, 2014.12.31.>
1.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 사용자의 차량손괴 등 사실상 당해 주차구획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진출ㆍ입구의 설치, 각종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3. 교통정책 상 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제12조

사용권 박탈

사용자가 승인받은 우선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박탈한다.<개정 2012ㆍ11ㆍ30, 2014.12.31.>
1. 타인에게 공동사용(Two-match)에 의한 사용료 보조외의 주차요금 징수 등의 주차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타인에게 우선주차장의 전매 및 양도하는 경우
3. 주차장 사용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제10조제3항의 의무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9.10.18.>

제13조

사용권 취소 등에 따른 환불

①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우선주차장 사용을 지속할 수 없어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가 주소지 이전후 10일이 경과토록 지정 취소신고가 없을 경우 승인권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납입된 주차요금에 한해 취소 다음날부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9.10.18.>
③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우선주차장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기 납입된 주차요금을 환불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18.>

제14조

사용권의 제한

①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사용권을 포기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년 동안 사용자(차량)의 당해지역 사용권 취득을 금한다.<개정 2012ㆍ11ㆍ30>
1.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권이 박탈된 경우
2. 거주자우선주차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③제1항에서 제시한 정당한 이유란 이민, 주소지 이전, 폐차,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및 배정받은 주차구획과 거주자간의 보행거리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비 지정차량 우선주차장 주차에 대한 조치

①우선주차장에 지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에는 「주차장법」제8조의2 및 제10조에 의거 즉시 견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0ㆍ30, 2019.10.1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가스배달, 전기공사, 우편물 운송 차량 등은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05ㆍ7ㆍ25, 2012ㆍ11ㆍ30, 2019.10.18.>
③제1항에 따라 견인된 자동차 소유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 및 「울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④우선주차증(임시주차증 포함)을 지정차량의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 사용자 및 공동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여 이동하지 못할 경우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 토록한다. 단1일 운영시간은 18:00~24:00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8ㆍ5ㆍ23><개정 2012ㆍ11ㆍ30>
⑥주차구획 사용자가 비 지정차량의 주차 등으로 우선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어 승인권자에게 통보한 경우, 통보일부터 3일을 경과하면 주차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⑦제5항에 의한 주차요금 부과 대상차량 및 의견진술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

견인

① 견인은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민간에 손실부분을 보전 할 수 있다. ③ 손실 보전 기준은 투입과 산출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ㆍ4ㆍ9]

제16조

안내표지판 설치

①우선주차제 운영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별표2와 같이 설치한다.
②안내표지판 설치는 우선주차제 실시지역 내 식별이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19.10.18.>

제17조

주차증의 제작

①주차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거주자우선주차증”,“공동사용(Two-match) 임시주차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증"은 요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주차증 색상은 오용방지를 위하여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상황실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원활한 운영과 불법ㆍ부정주차의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승인권자는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해석

이 규칙의 해석상 상충이 발생할 경우 또는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승인권자와 신청인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승인권자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제20조

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이 외의 우선주차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승인권자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ㆍ4ㆍ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