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중 울산광역시와 구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6ㆍ30〉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중 울산광역시와 구ㆍ군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6ㆍ30〉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부담금은 울산광역시는 100분의 60을, 구ㆍ군은 100분의 40을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4ㆍ6ㆍ30,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