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기의 규격ㆍ색상ㆍ표현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은 별표 2와 같다.
시기는 울산광역시의 기관, 울산광역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① 시기는 국기의 바로 다음 순서로 게양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게양된 시기 및 깃봉ㆍ깃대를 관리하고 게양 상태 점검 등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