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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기 조례자치법규 2100424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4-07공포 2022-04-07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상징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의 규격 등

① 시기의 규격ㆍ색상ㆍ표현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심볼마크 및 로고타입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시기의 게양

시기는 울산광역시의 기관, 울산광역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

시기 게양 방법 등

① 시기는 국기의 바로 다음 순서로 게양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게양된 시기 및 깃봉ㆍ깃대를 관리하고 게양 상태 점검 등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