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을 사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며 나아가 울산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과 종사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2. 6. 23.>
1. “기업”이라 함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기타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라 함은 지역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삭제 <2015.12.3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홍보ㆍ교육하는 등 기업사랑과 살맛나는 일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6. 23.>
1.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2. 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언론사ㆍ시민단체ㆍ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5. 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6. 23.>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6. 2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②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해촉으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7ㆍ 6ㆍ14, 2009ㆍ 4ㆍ 2, 2022. 6. 23.>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 협의
3. 삭제 <2009. 4. 2.>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2. 6. 23.>
①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① 시장은 기업의 국ㆍ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연구, 기술이전 등을 위하여 지원과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력양성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업의 증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시장은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 및 기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사업 및 다큐멘터리 제작
3. 주력산업의 날, 산업주간, 산업문화축제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4. 노사 화합 및 상생협력, 근로자 복지를 위한 사업
5.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
6.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 경영교육
7. 미래 신산업 개발 및 기업유치를 위한 캠페인
8. 사회적 경제 홍보 및 마케팅 사업
9. 기능경기대회 지원 및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
10. 에너지 효율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1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사업
12.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31.]
① 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업민원을 신속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기업민원처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③ 시장은 기업민원을 협의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또는 근로자에게는 지원 및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07ㆍ 6ㆍ14, 2022. 6. 23.>
1. 시에서 수여 또는 인증하는 울산광역시민대상 산업ㆍ경제부문, 모범장수기업, 품질명장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3. 경제관련단체에서 주관하여 수요하는 기업관련 표창중 시장 또는 장관 이상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예우 기간은 3년으로 하며,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지정기간 또는 인증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시장은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6. 23.>
1. 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4. 시의 공공시설(문화ㆍ예술ㆍ체육ㆍ공원 등)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5. 시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시장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한다. <개정 2022. 6. 23.>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삭제 <2009ㆍ 4ㆍ 2>
삭제 <2009ㆍ 4ㆍ 2>
삭제 <2009ㆍ 4ㆍ 2>
삭제 <2009ㆍ 4ㆍ 2>
삭제 <2009ㆍ 4ㆍ 2>
시장은 기업민원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기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09ㆍ 4ㆍ 2>
삭제 <2022.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