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 등록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을 말한다.
2.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3.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ㆍ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진행사항 및 토의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ㆍ자문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조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①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 비용 20억원 초과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부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2. 시설보조금: 시설비용 10억원 초과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비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부분과 신규로 구입한 설비 및 기계장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시장은 신규 고용인원수에 따라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지원 비율을 별표 2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보육시설은 제외한다)에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여 신규 고용을 하는 경우 지원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 초과 인원 1명당 월 5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되, 기업당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개월 이상 실시하는 경우로 하며, 사업개시일 후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 대상 인원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 유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이주정착보조금은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가구당 최대 5명까지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는 2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14일 이내에 근로자별 보조금 지급 현황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로 하며, 보조금 지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호의2 또는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장관과 시장이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의 기준과 달리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지보조금: 부지매입비, 건물매입비, 건물신축비, 임대료
2. 장비보조금: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기계ㆍ장비 구입비
3. 고용보조금: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4. 이주정착보조금: 타 시ㆍ도에서 전입한 근로자,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정착 지원금
④ 조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은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협약 체결 기업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략적 육성 산업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관산업을 말하며, 그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나. C28(전기장비 제조업)
다.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라. J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관산업으로 인정한 업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종류와 지원기준은 별표 4를 따르며, 지원 대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별표 4 제1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중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2호에 따른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조례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자동차산업, 조선ㆍ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비철신소재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호 외의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임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또는 분양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결정은 울산광역시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⑤ 조례 제19조에 따른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양가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전용학교의 신설 및 확장ㆍ건립의 경우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서비스 지원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특별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하되,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이 규칙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도로ㆍ항만ㆍ용수시설ㆍ하수및폐수처리시설ㆍ전기ㆍ통신ㆍ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사업착수일부터 5개년 이내의 투자로 한다.
④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 개선시설에 사용해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투자기업의 사업계획과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투자기업은 투자를 완료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산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증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기업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확정 통지를 받은 투자기업은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투자기업에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의무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ㆍ창업기업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시 소속 및 구ㆍ군 공무원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3. 지원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 받는 경우 지원조건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4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며, 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④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해당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시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