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치”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 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업 등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이하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
나. 이전기업, 창업기업
다. 그 밖에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업
3. “이전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공장,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창업기업”이란 관내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물리적 공간을 말하며, 제조업의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신설”이란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7. “증설”이란 기존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9.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10.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1.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12.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외국인투자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3. “민원사무”란 외국인투자법 제17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AI혁신산업실장이 된다. <개정 2026. 8. 13.>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국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 사업총괄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 및 교수
3.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1.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종합계획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에 관한 고충사항
4. 외국인투자법 제17조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보조금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업 및 투자 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기업으로서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국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보조금은 지원대상, 지원범위와 기준 등을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
2. 그 밖에 시장이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분야의 기업
시장은 투자기업이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투자기업이 공장 등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건축비 및 설비비를 말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투자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투자기업의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인 이전기업 및 신ㆍ증설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법 제9조 및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법 제3조 및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농공단지 내 공유재산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외국인투자법 제1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민간기업이 개발ㆍ소유한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분양가격과 조성원가의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조례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기술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법 제14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외국인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전용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건립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 조성사업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필요한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설 건립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 조례”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외국인투자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토지등의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외국인투자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ㆍ납부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
1.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대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금액의 총액은 그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숙박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과 투자유치 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 등이 보조금 지급 시의 근로자 수를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지하지 않은 경우
5.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지급일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6.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7.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8.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