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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416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4-04-04공포 2024-04-04공포번호 10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별 경계 및 지정

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은 시장이 따로 지정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②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2ㆍ23, 2024. 4. 4.>
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계는 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의 경계는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로 한다.
4.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경계는 해수욕장 경계선 안
5.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6.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7.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8. 조례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제3조

자원봉사자의 임기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된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은 별지 서식의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