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도시 은퇴자들이 울산광역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ㆍ귀촌인과 도시 은퇴자들이 울산광역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어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어ㆍ귀촌 현황과 전망
2.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귀농어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4. 귀농어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대책
7. 귀농어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
8. 그 밖에 귀농어ㆍ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울산광역시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ㆍ영어 와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
2. 농어업경영 기술교육 및 체험투어
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 푸드 매장내 판매 지원
4. 시설하우스 설치ㆍ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의 정책과 정보 상담안내 등 종합 지원과 농식품업육성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방법, 실적보고, 정산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1.>
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울산광역시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협의회, 민간교류단체 등에게 지원한 목적 및 사업이 부적정한 경우
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