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8.7., 2015.6.30., 2021. 12. 7.>
② 울산광역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 5. 7., 2020. 10. 29.>
1.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의 직제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ㆍ본부장
2. 실ㆍ국ㆍ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국ㆍ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
3. 담당관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과의 주무담당사무관
4.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다만, 직제상 순위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정한 단위사무순서에 의한 차하급자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주무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당해 담당관 또는 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ㆍ 4ㆍ17>
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
2. 직무대리자의 직렬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 4ㆍ17>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