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의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명칭, 표시판,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국어를 지키고 빛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울산 지역어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국어 사용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어 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시와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
4. 정신ㆍ신체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어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돕는 사항
5. 시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의 실시
6. 울산 지역어 실태 조사 등 울산 지역어 연구 및 보전
7.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
8. 그 밖에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의 순화
3.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
4. 그 밖에 국어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의 순화에 관한 심의 사항을 시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국어ㆍ한글 관련 전문가
2. 국어를 사용해 창작 집필 활동을 하는 사람
3. 민속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및 지역문화 연구 등 울산 지역어와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문화관광체육국장
5.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급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할 것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
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할 것
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시민 입장의 용어를 사용할 것
③ 시장은 공문서등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및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11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및 구호 등은 제11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에서 주요 정책사업 명칭을 정할 때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의 올바른 언어 사용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서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에 관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ㆍ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직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울산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 보전 및 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10월 9일 한글날부터 1주일간을 국어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국어 주간 기념행사
2. 국어 및 울산 지역어 말하기ㆍ듣기ㆍ읽기ㆍ쓰기 행사
3. 국어 및 울산 지역어 보전 등에 대한 유공자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국어 및 울산 지역어 보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주간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어주간 행사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울산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울산 지역어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 또는 울산 지역어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 소속 직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국어 사용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및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