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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39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사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추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단위 시민단체, 정치, 행정, 산업경제,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1.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과 관련된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과 관련된 자료조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타 부서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전출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