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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397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6-25공포 2026-06-25공포번호 32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련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시에 소재지를 두고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
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초청 위안행사 개최
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
8. 호국ㆍ보훈의 달과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9. 보훈의 달 및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의 지급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비
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2026. 6. 25.>
1.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2.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장례 지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유족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5.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협의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제10조

삭제

삭제 <2026.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