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울산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3.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7.26., 2022. 7. 15.>
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 관련 유관기관의 전문가
3.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2. 12.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7. 15.>
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
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
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