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여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보행권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01ㆍ12, 2019. 12. 26.>
1.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준공 전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이하 “설치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ㆍ01ㆍ12, 2017ㆍ4ㆍ27,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2ㆍ01ㆍ12, 2017ㆍ4ㆍ27, 2019. 12. 26.>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통약자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5.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운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삭제 <2012ㆍ01ㆍ12>
삭제 <2012ㆍ01ㆍ12>
삭제 <2012ㆍ01ㆍ12>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이동편의 증진계획” 이라 한다) 수립 시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2019. 12. 26.>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평가계획
2. 여객시설에 대한 조사와 개선계획
3.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및 개선계획
4. 시내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5. 보행환경 개선의 목표 및 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도로 및 교통계획 등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③ 시장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27>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적절히 설치ㆍ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준적합성 심사 및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전ㆍ사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지식, 기술 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교육, 기술지원, 자문 등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단(이하 “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
2. 이동편의시설 유지ㆍ관리 확인
3. 버스승강장의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구역 지정 확대 방안 검토
4.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
5.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
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
7.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구ㆍ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지원단에서 해당 지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26.]
①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③ 시장이 실시하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3.]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교체되는 시내버스 차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추가되는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운행정보 제공 등 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② 시장은 저상버스운행지침 등을 마련하여 교통약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한다)를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④ 시장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포함한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에게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ㆍ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⑤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26., 2024. 5. 9.>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동지원센터가 공공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으로서 시장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17.4.27.>
1.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2.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1., 2017.4.27., 2021. 3. 18.>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울산광역시에서 지원한다.
①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한다.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5. 9.>
1.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
2.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울산광역시와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주시 및 청도군
나. 그 밖에 생활권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정하는 지역
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신청은 즉시이용, 예약신청, 정기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4ㆍ27, 2024. 5. 9.>
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⑤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ㆍ하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 이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9.>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ㆍ4ㆍ27, 2019. 12. 26., 2024. 5. 9.>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 교통약자 중 혼자서 외출 및 이동이 곤란하여 대중교통수단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선정기준과 이용범위 등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본조신설 2012ㆍ01ㆍ12]
①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26., 2022. 12. 1., 2024. 5. 9.>
②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5. 9.>
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울산광역시 공보에 고시하고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ㆍ4ㆍ27, 2022. 12. 1., 2024. 5. 9.>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27>
삭제 <2012ㆍ01ㆍ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