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08ㆍ08]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08ㆍ08]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3ㆍ 8ㆍ 7, 2012ㆍ08ㆍ08, 2017ㆍ4ㆍ27>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1.「주차장법」제8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2.「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
4. 삭제〈2012ㆍ08ㆍ08〉
5. 주차장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
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로통행료 수입
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8. 울산시설공단 운영에 따른 잉여금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1.「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12.「교통안전법」제65조에 따른 과태료
13.「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따른 과태료
14.「물류정책기본법」제73조에 따른 과태료
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6.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17. 전년도 수입
18.「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에 따른 과태료
19.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
20. 그 밖에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ㆍ12ㆍ31, 2012ㆍ08ㆍ08>, 2017ㆍ4ㆍ27>
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
2. 주차장 건설사업
3.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사업
4. 교통안전 및 체계관리사업
5. 교통조사 및 연구사업
6.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7. 교통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8. 예비비
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
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ㆍ11ㆍ 5, 1998ㆍ 9ㆍ26, 1999ㆍ12ㆍ31, 2003ㆍ 8ㆍ 7, 2008ㆍ 6ㆍ30, 2012ㆍ08ㆍ08, 2013ㆍ06ㆍ28, 2014ㆍ8ㆍ7, 2014ㆍ12ㆍ31, 2017ㆍ4ㆍ27, 2020. 10. 29., 2022. 7. 15., 2022. 12. 29., 2026. 8. 13.>
1.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
가. 징수관: 교통국장
나. 분임징수관: 교통 관련 업무(제3조 각 호)담당실ㆍ과ㆍ소장
다. 수입금출납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
라. 재무관: 재정기획관
마. 분임재무관: 회계담당관
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사무관
2. 구ㆍ군청
가. 징수관: 부구청장ㆍ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교통업무담당과장
다. 수입금출납원: 교통 관련 업무담당주사
라. 재무관: 부구청장ㆍ부군수
마. 분임재무관: 경리업무담당과장
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울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상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08ㆍ08] <개정 2017ㆍ4ㆍ27, 2020. 10. 29.>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도로 넣는다. <개정 2017ㆍ4ㆍ27>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ㆍ12ㆍ31], 〈개정 2012ㆍ08ㆍ08, 2017ㆍ4ㆍ27〉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ㆍ4ㆍ27>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