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6.>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둘 이상의 구ㆍ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택지개발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구ㆍ군에서 해당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0. 6.>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0. 6.>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설치하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구ㆍ군으로부터 받는 택지개발 부담금 전입금
2. 시 일반회계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2.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 중 소각시설의 설치비에 해당하는 비용
3.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① 시장은 기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여유자금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
②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 12. 26.>
1. 기금운용관: 환경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0. 10. 29.>
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기금운용상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 10. 6.>
[제목개정 2022. 10. 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