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386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10ㆍ 8>

제2조

납부고지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4에 따라 울산광역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3조

징수결의

제2조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0ㆍ 8>

제4조

납부연기의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5조

분할납부의 신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6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분할납부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 시
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3. 제3회 납부고지서 : 제3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
4. 삭제 <2009ㆍ10ㆍ 8>

제7조

독촉장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8조

공제액 신청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증빙서류 첨부)을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10ㆍ 8>

제9조

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ㆍ인가ㆍ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련자료 등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10조

이의신청서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11조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12조

부담금의 과오납금

조례 제6조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ㆍ10ㆍ 8>

제13조

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7. 15., 2022. 12. 29., 2026. 8. 13.>
1. 징수관 : 교통국장
2. 분임징수관 : 교통관리과장
3. 수입금출납원 : 부담금사무 담당사무관
4. 재무관 : 재정기획관
5.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
6. 지출원 : 경리담당 사무관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