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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382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2022. 12. 1.>
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시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울산광역시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
2.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ㆍ12ㆍ29>
④ 삭제 <2016ㆍ12ㆍ29>
⑤ 삭제 <2016ㆍ12ㆍ29>

제5조

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12ㆍ29>
② 발주자는 공사현장에서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15일 이내 의무지불에 관한 사항
3. 제1호, 제2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4. 체불임금 등을 직접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제8조

신고센터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근로자 상담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센터에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 상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제1항에 따른 상담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관련 법률
3.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0조

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진업체의 지도감독 및 게시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업체 중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진업체로 규정,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결과를 매년 상반기 중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처벌에 관한 사항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 조례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제13조

계약특수조건 반영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임금체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공사ㆍ용역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