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자치법규 210037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기본시책 및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ㆍ 4ㆍ 2, 2016ㆍ9ㆍ29>

제2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시책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하고, 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9ㆍ29, 2022. 12. 1.>
②삭제 <2016ㆍ9ㆍ29>

제4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ㆍ9ㆍ29, 2022. 12. 1.>

제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ㆍ 4ㆍ 2, 2016ㆍ9ㆍ29, 2017ㆍ12ㆍ28., 2020. 12. 29., 2022. 12. 1.>
1.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산ㆍ학ㆍ연ㆍ관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적 기술개발
3.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사업
4. 삭제 <2009ㆍ 4ㆍ 2>
5. 과학기술 정보화의 추진 및 지원
6.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한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생활과학화 촉진 사업
8. 과학기술인 포상대상자 선정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ㆍ10ㆍ12, 2010ㆍ12ㆍ31, 2016ㆍ9ㆍ29>
③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시의 AI혁신산업실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2026. 8. 13.>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ㆍ9ㆍ29> >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ㆍ9ㆍ29>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ㆍ9ㆍ29, 2017ㆍ12ㆍ28>

제13조

과학기술진흥 사업

① 시장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
2.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4. 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제13조의2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평가ㆍ관리 등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1.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 2. 시 재정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 3.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ㆍ12ㆍ28>

제14조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생활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1.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2. 우수 전람회ㆍ전시회 유치 및 개최
3.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지원
4.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5.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ㆍ9ㆍ29>

제15조

삭제

삭제 <2009ㆍ 4ㆍ 2>

제16조

삭제

삭제 <2009ㆍ 4ㆍ 2>

제17조

삭제

삭제 <2009ㆍ 4ㆍ 2>

제18조

삭제

삭제 <2022. 12. 1.>

제19조

과학기술인 포상

시장은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을 말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본조신설 2020. 12. 29.]

제20조

삭제

삭제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