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5ㆍ4, 2007ㆍ11ㆍ 8>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ㆍ5ㆍ4, 2007ㆍ11ㆍ 8>
①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②위원회의 관할은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ㆍ11ㆍ 8]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ㆍ4ㆍ18, 2007ㆍ11ㆍ 8, 2012ㆍ01ㆍ12, 2021. 7. 8.>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4명의 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명과 소속직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ㆍ11ㆍ 8, 2012ㆍ01ㆍ12, 2021. 7. 8.>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ㆍ11ㆍ 8>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본조신설 2012ㆍ01ㆍ12]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울산광역시의회의원 및 시 소속 직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ㆍ11ㆍ 8>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ㆍ5ㆍ4, 2007ㆍ11ㆍ 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ㆍ11ㆍ 8>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시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ㆍ5ㆍ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