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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인 조례자치법규 2100375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관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ㆍ10ㆍ11]<개정 2016ㆍ9ㆍ29>

제2조

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2ㆍ10ㆍ11, 2021. 12. 29.>
1.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 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

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2014ㆍ12ㆍ31>
②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공인의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ㆍ10ㆍ11〉

제5조

인영의 내용

①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簡明)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표 2와 같이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개정 2012ㆍ10ㆍ11, 2019. 8. 1.〉
②제3조제1항에 따른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을 위해서만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1〉

제7조

등록

①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2012ㆍ10ㆍ11〉

제8조

재등록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재등록을 신청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10ㆍ11]<개정 2024. 3. 7.>
②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10조에 따른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관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ㆍ10ㆍ11]
③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거나(재등록도 포함한다)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 10ㆍ11>

제9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재등록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②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③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④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거나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제10조

공고

①시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울산광역시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①시장의 공인은 문서과에 보조기관과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각급 기관별ㆍ종류별 공인은 별표 3에 따른 관수자가 이를 관수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 10ㆍ11>
②시장은 원격지 또는 공유재산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행정기관에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의 전용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③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ㆍ10ㆍ11>

제12조

공인의 날인

①공인(전자이미지공인도 포함한다)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주민등록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2ㆍ10ㆍ11> ②인허가 증명, 그 밖에 중요한 문서는 2매 이상일 때는 기안문과 시행문 모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2ㆍ10ㆍ11, 2024. 3. 7.> ③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외의 부서 전용 시장직인은 소관사무를 처리할 때에만 날인한다.<개정 2012ㆍ10ㆍ11> ⑤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 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⑥중요문서는 기안문과 시행문 모두 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ㆍ10ㆍ11]

제13조

인영의 인쇄 또는 사전날인 사용

①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사전날인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시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②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참관하도록 하여 사고와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도록 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③처리과의 장은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책임수불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개정 2012ㆍ10ㆍ11>

제14조

인영의 보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인관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제15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에는 공인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0ㆍ11>

제16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2ㆍ 10ㆍ11, 202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