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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0370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4-08-16공포 2024-08-16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그 소속기관 공용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4ㆍ8]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로 임차차량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2024. 8. 16.>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ㆍ3ㆍ12, 2009ㆍ 5ㆍ14, 2024. 8. 16.>
1.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ㆍ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ㆍ4ㆍ8〉

제5조

배정요청

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② 단위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제6조

정수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의 범위 안에서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전문개정 2024. 8. 16.]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제9조

차종 및 차형의 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담당 부서의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② 제1항에 따른 차종 또는 차형의 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의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2024. 8. 16.>
1. 삭제 <2024. 8. 16.>
2. 삭제 <2024. 8. 16.>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교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2ㆍ1ㆍ12>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주행거리를 모두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별표 1에 따른 운행연한 및 주행거리의 3분의 2를 모두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로서 차량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그 밖에 정부 정책에 따라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

제13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 그 밖에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제14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단위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말소등록보고서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제15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2014ㆍ4ㆍ8>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ㆍ4ㆍ8〉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그 밖에 차량의 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개정 2009ㆍ3ㆍ12>
④ 시 소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량의 외부에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수행에 있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ㆍ4ㆍ8, 2024. 8. 16.〉
⑤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 등을 연 1회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 보장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⑥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기간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 실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

제18조

배차신청‧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제18조의2

재난·재해현장 출동차량 운용

소방본부장 및 지역소방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용차량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난ㆍ재해현장 출동을 위하여 비상대기 관사나 숙소 등에 배차하여 상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6.> 1.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 시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배차된 차량 2.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본조신설 2014ㆍ4ㆍ8]

제19조

유류등의 구입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지급 정산 계약하거나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8〉

제20조

유류사용 정산

① 배차담당공무원이 차량을 배차하는 때에는 전회에 지급한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부서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의 주행거리, 유류의 지급량‧사용량 및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

차고운영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경우 그 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이하 같다)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안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안에는 운전원 대기실‧주차지‧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ㆍ4ㆍ8〉

제22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ㆍ3ㆍ12., 2024. 8. 16.>
1. 차량정수 관리‧운영 사항
2. 차량정비 관리사항
3. 그 밖에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여부 등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3조

기록관리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비치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8호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9호서식]
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5.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도록 개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제23조의2

공용차량 현황 공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8. 16.]

제24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8〉
1.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할 의무
2.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의무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5조

준수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ㆍ3ㆍ12>
1. 근무중 음주행위
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에서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유관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의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26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

안전교육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

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업무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차량직접 운전

시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운행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4ㆍ4ㆍ8>

제30조

차량확인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한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운행중이나 운행한 이후에 차량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1조

차량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