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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예품 개발 육성 조례자치법규 210036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예품의 적극적인 개발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예품”이라 함은 실용적인 물건에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지방 특유의 전통적인 기술로 가공하는 창의적인 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

사업의 내용

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품 개발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시장은 공예품 개발에 필요한 다음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기존제품의 개선과 신제품개발 지원사업
2. 품질향상ㆍ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
3. 공예품의 전시판매 지원

제4조

공예품 경진대회

①시장은 공예품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공예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경진대회의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

공고

시장은 경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6조

시상

①시장은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자(이하 “입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②경진대회 시상부문은 대상ㆍ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특선 및 입선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공예품경진대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8ㆍ6ㆍ30, 2014ㆍ12ㆍ31, 2017ㆍ9ㆍ28>
③위원은 학계ㆍ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3. 7.>
④위원은 당해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②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11조

지원

①시장은 공예품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1. 경진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공예품 개발 및 생산장려금
3. 기타 공예품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는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