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368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7ㆍ12ㆍ7, 2024. 3. 7., 2025. 3. 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ㆍ12ㆍ31>
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7ㆍ12ㆍ7>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17ㆍ12ㆍ7>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입주업체”라 한다)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2017ㆍ12ㆍ7, 2025. 3. 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4. 천연가스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전기공급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2017ㆍ12ㆍ7, 2025. 3. 6.>
③시장은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사항 이외에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ㆍ12ㆍ31>

제5조

사용료

①공영차고지 내 입주업체에 대한 공영차고지의 사용료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평정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연액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천재지변과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6.]

제6조

입주업체의 의무

①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
②입주업체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오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입주업체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7조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ㆍ12ㆍ31, 2017ㆍ12ㆍ7, 2024. 3. 7., 2025. 3. 6.>
1.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제3자에게 토지 건축 및 시설물을 임대하는 행위
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4.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또는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 법령에서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까지 입주업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5. 3. 6.]

제9조

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무를 울산시설공단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10.1.>
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입주업체의 행위승인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6. 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3. 6.]

제10조

관리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ㆍ12ㆍ31>

제11조

삭제

삭제 <2024.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