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36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3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 2021. 12. 29.>
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해당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휴직ㆍ질병휴직ㆍ노동조합 전임휴직ㆍ가사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외국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된 공무원

제4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적용

시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과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는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1. 공무직
2.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3. 기간제근로자(6개월 이상)
4. 청원경찰
5. 문화예술회관 상임 예술단원
6. 구급상황관리사

제5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는 경우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고 복지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후생복지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건강관리실
2. 휴양을 위한 직원 휴양시설
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8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9., 2025. 9. 25.>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삭제 <2021. 12. 29.>
4. 모범공무원, 근무성적 우수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ㆍ국외 시찰
5. 삭제 <2025. 9. 25.>
6. 해외현장체험(배낭여행)
7. 직원 생일 축하, 주말 농장 운영
8. 직원 건강검진비(심리상담비를 포함한다) 및 단체보험비 지원
9. 직원 본인과 직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
10. 그 밖에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

제9조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울산광역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복지혜택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6명 이내
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3. 학계,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9. 12.>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삭제 <2022. 12. 1.>
⑩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9>

제10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