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12. 3.]
이 규칙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본부와 그 산하기관은 별도의 자체 근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2ㆍ12ㆍ20, 2020. 12. 3.> [전문개정 2001ㆍ 6ㆍ 1]
삭제<2002ㆍ12ㆍ20>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3ㆍ12ㆍ31, 2005ㆍ12ㆍ22>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1명 1회 6만원으로 한다. 다만, 사무실에 3시간 이상 대기한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1명 1회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3.12., 2012.2.16., 2013.12.12., 2015.12.10.> [전문개정 2005.12.22.]
①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31>
② 일직 또는 숙직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9.>
③ 본청 부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휴무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속직원의 휴무일을 적절히 배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정상 근무일로부터 6일 이후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4.19.> <개정 2020. 12. 3.>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복무 규정을 위반하여 당직 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2. 3.> [제목개정 2018.4.19.]
① 당직근무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98ㆍ9ㆍ26, 2001ㆍ6ㆍ1, 2003ㆍ12ㆍ31, 2012ㆍ2ㆍ16, 2023. 7. 27.>
1. 본청
가. 당직사령: 주사(상당)급 이상 1명
나. 당직원: 1명 이상
2. 소속행정기관
가. 당직반장: 주사(상당)급이나 당직원 중 선임자 1명
나. 당직원: 2명
③ 청사내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본청의 숙직 운전원은 재택당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7ㆍ28>
④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별로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⑤ 시본청이 아닌 기관으로써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을 하는 경우 1명당 월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1. 당직근무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을 하여도 1명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 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등의 필요성이 적으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⑥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ㆍ12ㆍ20> <개정 2009ㆍ3ㆍ12, 2020. 12. 3.>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의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보안점검 이행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전화민원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당직근무를 수행하기 위한 당직일지, 이동전화, 행정전화번호부,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 등을 항상 소지하여야 하며,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연락한 후 사무실에 출근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020. 12. 3.> ②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 등은 일반당직과 같다. ③ 재택당직근무자는 민원처리, 보안조치 등을 위하여 일정시간 사무실에 대기하도록 하되, 일정시간의 범위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1~3시간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5ㆍ12ㆍ22> [본조신설 2002ㆍ12ㆍ20]
① 당직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그 기관의 장이 발령하고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20, 2020. 12. 3.>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09ㆍ3ㆍ12, 2020. 12. 3.>
① 당직사령과 당직원은 당직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 6ㆍ 1, 2002ㆍ12ㆍ20, 2003ㆍ12ㆍ31, 2005ㆍ12ㆍ22>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3ㆍ12ㆍ31, 2005ㆍ12ㆍ22, 2009ㆍ3ㆍ12, 2020. 12. 3.>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ㆍ12ㆍ20, 2009ㆍ3ㆍ12, 2020. 12. 3.>
1. 각종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주요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당직근무자를 나누어서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전문개정 2002ㆍ12ㆍ20]
당직사령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재난상황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재난상황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23. 7. 27.>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ㆍ3ㆍ12>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③ 당직사령은 각종 상황의 발생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사항을 관계부서로부터 철저히 파악하여 상황유지ㆍ전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ㆍ3ㆍ12>
④ 당직근무자는 구ㆍ군 및 사업소의 당직근무상황 및 이상유무를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2009ㆍ3ㆍ12>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2020. 12. 3.>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ㆍ 6ㆍ 1, 2002ㆍ12ㆍ20, 2020. 12. 3.>
1. 청사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과 점검
2. 청원경찰과 정상 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소속행정기관 및 구ㆍ군의 당직상황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관리상태의 점검
5. 본청 부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실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비치하여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의 보안점검표 점검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사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청사순찰 요원 확보 및 청사건물 전체에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등으로 청사순찰 및 보안점검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청사순찰 및 점검을 순찰요원이 대행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자의 사무실별 보안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ㆍ12ㆍ20, 2003ㆍ12ㆍ31>
③ 당직근무에 접수된 문서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과장 또는 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당직자가 다음날 문서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08ㆍ 6ㆍ30, 2013ㆍ6ㆍ28, 2014ㆍ8ㆍ7, 2020. 12. 3., 2022. 12. 29.>
1. 관할 소방관서와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행정국장에게 즉시 보고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신속한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08ㆍ 6ㆍ30, 2009ㆍ3ㆍ12, 2013ㆍ6ㆍ28, 2017ㆍ9ㆍ28, 2020. 12. 3., 2022. 12. 29.>
1. 관할 경찰관서와 시장, 부시장, 행정국장에게 보고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시장 또는 상급기관의 당직사령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의 당직사령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09ㆍ3ㆍ12, 2020. 12. 3.>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 또는 재난상황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7.>
삭제 <2020. 12. 3.>
① 당직실 또는 재난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20. 12. 3., 2023. 7. 27.>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20. 12. 3.>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외출타 신고대장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및 카드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삭제 <2020. 12. 3.>
12. 순찰용 전자기기
13.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20. 12. 3.>
④ 제1항제8호의 비상열쇠 및 카드 보관함은 청원경찰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둘 수 있다. <신설 2023. 7. 27.>
① 시장은 시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01ㆍ 6ㆍ 1>
② 삭제<2001ㆍ 6ㆍ 1>
③ 당직사령실은 시청의 당직실 또는 재난상황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시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④ 제1항의 당직사령은 시 관할구역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삭제<2009ㆍ3ㆍ12>
① 당직사령은 시본청과 소속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01ㆍ 6ㆍ 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업무의 이행여부
2. 당직근무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시장 및 상급기관의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삭제<2009ㆍ3ㆍ12>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발령한다. [전문개정 2020. 12. 3.]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모든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락한다. <개정 2020. 12. 3.>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연락 2. 소속기관, 구ㆍ군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 ③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④ 당직사령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인원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⑤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한 때부터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신설 2020. 12. 3.> ⑥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책임자에게 당직근무일지 및 당직근무를 중지한 때까지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ㆍ3ㆍ12] <신설 2020. 12. 3.>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가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20. 12. 3.>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함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함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함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함
③ 비상근무시 지휘체계는 비상소집 원인별로「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관장하되, 비상소집시 직원응소에 관한 제반사항은 행정부시장이 지휘한다. <신설 2009ㆍ3ㆍ12>
비상소집의 신속한 응소를 위하여 총무과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의 작성 및 비치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9ㆍ3ㆍ12, 2020. 12. 3., 2023. 7. 27.>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보된 장소에서 응소등록을 하여야 하며, 필수 요원은 1시간 이내,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 응소하여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09ㆍ3ㆍ12>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③ 비상소집 인지 후 신속한 응소가 어려울 경우에는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 또는 총무과로 그 사유를 즉시 통보한 후 최단시간 내에 응소하여야 하며, 원거리 출타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9ㆍ3ㆍ12, 2023. 7. 27.>
응소자 등록방법은 전자적 등록기를 설치하는 등 응소자를 신속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자필 수기로 등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ㆍ3ㆍ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ㆍ6ㆍ1, 2009ㆍ3ㆍ12, 2012ㆍ2ㆍ16, 2013ㆍ12ㆍ12, 2023. 5. 30.>
1. 삭제<2001ㆍ 6ㆍ 1>
2. 작업현지요원(현업기관)
3. 임산부, 거동이 어려운 환자 등 비상소집의 응소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자
4. 8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부공무원 중 1명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20. 12. 3.>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근무일지 등 관련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20. 12. 3.>
③ 시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상황 및 여건변화에 따라 상황실 근무반을 달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 2023. 7. 27.>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라 시 본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ㆍ12ㆍ27, 2020. 12. 3., 2022. 7. 15.>
1. 총무반 : 총무과, 회계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 : 자치행정과 직원 및 각 실ㆍ국 주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총무과 기록관리담당 및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담당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09ㆍ 3ㆍ12>
⑦ 비상근무기간 중 차량관리 부서에서는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개정 2009ㆍ 3ㆍ12>
⑧ 당직자는 비상발령시 근무에 필요한 다음 서류를 준비ㆍ기록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신설 2009ㆍ3ㆍ12> <개정 2020. 12. 3.>
1.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2.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
3.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4. 비상근무 현황〔별지 제6호서식〕
5. 상황처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
6.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
7. 전자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시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보전화 : ㅇㅇㅇㅇ
2. 치안자동전화 : ㅇㅇㅇㅇ
3. 일반전화 : ㅇㅇㅇㅇ
4. 행정전화 : ㅇㅇㅇㅇ
삭제<2009ㆍ3ㆍ12>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현황
3.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근무현황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은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청원경찰을 2인 1조로, 1개조 이상 순찰조로 편성하여 매시간 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20. 12. 3.>
1. 청사 내ㆍ외곽
2. 통신ㆍ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3. 시장ㆍ부시장실 등 주요시설 및 비상 근무중인 각 부서 사무실
4. 삭제<2009ㆍ3ㆍ12>
5. 삭제<2009ㆍ3ㆍ12>
② 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시장 및 상급기관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1998ㆍ 9ㆍ26, 2008ㆍ12ㆍ18, 2009ㆍ3ㆍ12, 2020. 12. 3.>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 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개정 2020. 12. 3.>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시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본청 부서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ㆍ12ㆍ20] ③ 비상근무의 종류와 비상종류별 근무인원 및 근무대상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9ㆍ3ㆍ12>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소속공무원이 소속기관 소재지 행정구역 외의 타지역으로 출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직근 상급감독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 지역으로 출타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생긴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에게 이를 신고하고 출타할 수 있다. <개정 1998ㆍ 9ㆍ26, 2008ㆍ12ㆍ18, 2009ㆍ3ㆍ1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2017ㆍ12ㆍ7>
1. 목적지
2. 연락자 및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3. 출타 및 귀가 예정시간
4. 출타사유
① 각 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 비상소집 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② 시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원중에서 직원연락 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ㆍ3ㆍ12>
시 본청 외 기관의 장은 이 규칙에 준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12. 3.] [전문개정 202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