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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341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9공포번호 2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 1ㆍ10, 2010ㆍ12ㆍ31, 2021. 12. 29.>

제2조

자격기준

경제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0ㆍ6ㆍ15, 2008ㆍ 1ㆍ10, 2010ㆍ12ㆍ31>
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4. 그 밖의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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